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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말까지 신고·납부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26/04/06 [17:32]

당진시,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말까지 신고·납부

홍광표 기자 | 입력 : 2026/04/06 [17:32]

 

당진시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며소득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해야 한다사업장이 둘 이상 지자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시는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중견기업 중 법인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4월 말에서 3개월 연장된 7월 말까지 직권 연장한다납부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하거나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시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신고 기한이 임박한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유 있게 기한 전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1)으로위택스 전자신고에 대한 사항은 고객센터(1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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