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환, 천안 마선거구 김철환 예비후보 특혜 공천 의혹 제기“보류 지역 → 경선 전환, 기준·절차 설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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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천안시 마선거구(성환·직산·입장) 기초의원 공천을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과 당헌 위반 소지, 나아가 형사적 책임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엄기환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공천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을 별도의 사전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경선 지역으로 발표했다”며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제기했다.
엄 후보 측에 따르면, 해당 선거구는 불과 수일 전까지 ‘선거구 조정에 따른 보류 지역’으로 안내된 바 있으며, 관련 통화 녹취에서도 동일한 취지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기준 설명 없이 경선 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공천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공천 과정은 당의 기존 공천 기준 적용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엄 후보 측은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공천에서 ‘3연속 가번 추천 금지’를 통해 공천의 형평성과 정치 신인 진입 기회를 보장해 왔다”며 “해당 기준 적용과관련하여 명확한 설명 없이 경선이 결정된 것은 공천 기준의 일관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헌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천 절차와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엄 후보 측은 “당헌 제87조는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추천 및 심사 과정에서당원협의회와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 협의 절차가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천 심사와 관련된 인사들과 특정 후보 간 해외 동행 정황도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엄 후보 측은 “공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과 특정 후보 간 접촉은 그 자체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발생시키는 사안”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엄 후보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통해공천 관련 영향력 행사와 결부될 경우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는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엄기환 예비후보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필요 시 실제 고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기환 예비후보는 “공천은 특정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당의 원칙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경선 결정 재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신청과 함께 공천 절차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을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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