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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시설 취약 심각

13개 건설현장 위반 사항 적발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2/03/26 [11:12]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시설 취약 심각

13개 건설현장 위반 사항 적발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2/03/26 [11:12]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고용노동 천안지청은 3월 7일부터 20일까지 건설현장 13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감독한 결과, 13개 현장(100%)에서 45건(현장당 평균 3.46건)에 이르는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추락․붕괴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미실시 ▴흙막이 조립도 미준수 ▴지반 등의 굴착시 위험 방지 조치 미실시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미설치, 개구부(엘리베이터 입구) 안전난간 설치하지 않은 OO건설(주)(충남 천안시 소재) 등 추락․붕괴위험 예방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건설현장 13개소에 대해 시정지시나 현장책임자(현장소장) 및 사업주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시설이 불량한 8개소는 작업중지를 하였고,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9개소에 대해서는 1억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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