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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액ㆍ상습체납자 178명 명단공개

개인 111명, 법인 67곳 총 체납액 74억 8,000만 원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25/11/19 [10:10]

천안시, 고액ㆍ상습체납자 178명 명단공개

개인 111명, 법인 67곳 총 체납액 74억 8,000만 원

윤광희 기자 | 입력 : 2025/11/19 [10:10]

 

천안시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78명 명단을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했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78명이며 개인 111, 법인 67곳으로 전체 체납액은 748,000만 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90, 법인 62곳 등 총 152명이며 체납액은 555,0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1, 법인 5곳으로 체납액은 193,000만 원이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포함한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103(67.8%),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18(11.8%),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는 26(17.1%),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5(3.3%)이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20~307(7.7%), 4023(25.6%), 5029(32.2%), 6019(21.1%), 70대 이상 12(13.4%)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 L씨는 총 4900만 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최고 체납자는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법인 G사로 총 체납액은 13,000만 원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인 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기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금융 재테크 자산 추적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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