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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따르면 공사장 내에는 반드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가연물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분리·보관해야 한다. 또한 화재위험작업 시에는 작업 주변에 용접포를 설치해 불티 비산을 차단하는 등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작업자들은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로를 평소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관리자는 정기적인 화재안전교육을 통해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주변에 즉시 사실을 알리고 119에 신고해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소방서는 덧붙였다.
강종범 서장은 “공사장은 화재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특수한 환경”이라며 “특히 불을 사용하는 작업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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