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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만들고 인건비 지원도 받고

고용노동부 천안고용센터,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서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12/03/14 [09:53]

시간제 일자리 만들고 인건비 지원도 받고

고용노동부 천안고용센터,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서영민 기자 | 입력 : 2012/03/14 [09:53]
고용노동부 천안고용센터(소장 황선범)가 고용창출 지원제도의 하나로 2012년도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시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적 유형으로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형) 직무분석 등을 통한 시간제 직무를 개발하여 상용직 시간제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유형 ▲(장시간 직무분할형) 평소 장시간 근무가 필요한 업무를 분할하는 유형 ▲(일․가정 양립형) 육아․가사 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유형 ▲(기타)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유형 등이 있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주가 시간제 직무개발, 근무체계 개편 등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올해 3월, 4월, 5월, 7월, 9월의 말일까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적합성 여부 심사를 거쳐 사전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해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의미한다)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된다.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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