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천안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2012년 1월1일기준 28만여 필지 대상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2/01/02 [18:17]

천안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2012년 1월1일기준 28만여 필지 대상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2/01/02 [18:17]
천안시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2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1월 2일부터 오는 2월 24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7월 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조사를 위해 구청별로 지가 상황실을 설치하고 표준지 3611필지를 기준으로 산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28만356필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산정과 객관성과 공정성 및 균형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청별로는 동남구가 16만8600필지, 서북구 11만1756필지 등이다.

오는 24일까지 토지특성조사에 이어 △지가산정 및 검증(3월 2일~4월 12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4월 13일~5월 2일) △의견제출 지가 검증 및 결과통지(5월 3일~5월 15일) △지가결정·공시(5월 31일) △이의신청(5월 31일~6월 29일)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7월 1일~7월 30일) 순으로 추진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조사 산정하고 있다.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 토지에 대해 공적 규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을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자료를 토대로 실시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