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공정위,‘구두 하도급 횡포’ 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1/12/09 [13:18]

공정위,‘구두 하도급 횡포’ 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1/12/09 [13:18]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하도급거래시 구두발주 등 불공정관행을 없애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18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등 관계기관과 하도급자문위원 등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가이드라인 조기정착을 위해 하도급거래 관련 사업자에게 팸플릿을 배포하고 반복적 서면 미발급・미보존 업체 대표에 대해 특별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원사업자가 구두 발주를 통해 부당한 대금결정・감액금지 등 하도급법을 피해가는 사례가 많아 관련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며 가이드라인 제정배경을 언급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