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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기 천안시의원, 여직원 성추행 “무혐의” 종결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24/11/28 [16:38]

강성기 천안시의원, 여직원 성추행 “무혐의” 종결

윤광희 기자 | 입력 : 2024/11/28 [16:38]

 

 

지난 7, 의회사무국 여성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추행 한 혐의로 고소당한 강성기 천안시의원이 1127일 천안서북경찰서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당시 천안시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 시의원이 여성 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피해 여성 공무원에게 화장하라는 발언, 안경을 벗게 시키며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 성희롱 발언을 하며 악수를 길게 하는 행위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까지 증인 진술과 증거 확인을 거쳐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같은 장소에 있던 참고인들 진술과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유사 사건 판례들을 분석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고소당한 뒤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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