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 전기차 충전소 하부스프링쿨러 설치의무법 대표발의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로 화재 전이 현상 감소될 것
이재관 의원 ( 충남 천안을 · 더불어민주당 ) 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하부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1 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전기차 누적 대수가 60 만대를 넘어서는 등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최근 3 년간 전기차 화재는 총 139 건이 발생했는데 , `21 년 24 건에서 `23 년 72 건으로 3 배가 급증했으며 ,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러나 전기차 화재 특성상 진압하기 어렵고 ,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소 205 곳 중 140 곳만이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 이마저도 리튬이온에 대한 소방 인증기준이 없는 실정이라 화재 예방에 있어 역부족인 상황이다 .
이에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부 스프링클러 , 소화설비 등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특히 , 기존에 설치된 충전소의 경우 법 시행 1 년 이내에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부칙도 신설했다 .
이재관 의원은 “ 전기차로 화재로 인한 인명 · 재산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리튬이온에 대해 피해 확산방지를 다량의 물을 뿌리는 방법밖에 없다 .” 라며 “ 하부스프링쿨러를 통해 직접 배터리에 물을 뿌림으로써 인접 차량에 전이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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