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오는 13일 대산읍 대죽리 일원 ㈜LG화학 해체허가 공사현장 안전점검을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보행자 안전 통행을 위한 조치 ▲비계 등 안전시설의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살펴본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시는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안전관리 미이행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할 계획이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해체공사장은 공사를 쉽게 생각하기 쉬운만큼 특히 안전사고 대비 현장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인명피해와 재산 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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