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 요인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4,182필지(동남구 2,184필지, 서북구 1,998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천안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지적과,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천안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천안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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