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임금 체불 적발, 36억 청산!청산 의지가 없는 14개소 즉시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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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다수의 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하루 빨리 임금이 지급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일 수 있게 시정 지도조치 부탁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바라는 K기업 건설현장 근로자가 한 말이다.
K기업은 충북 지역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로 공사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다.이에 관할 지방노동지청은 청원 내용을 토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일용직 근로자 43명 등 총 48명의 임금 약 3억원이 체불된 사실을적발하여 시정 지시한 결과, 전액 청산되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현옥)은 재직 근로자 제보와 청원을 통해 실시한 금년도 근로감독 결과를 11일 1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대전ㆍ세종ㆍ충청권 지역 소재 153개 기업에서 45억원(3,297명)의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적발하였다. 시정에 불응한사업장 14개소는 즉시 사법처리하였고, 적발된 체불임금 중 36억원은 청산되었다.
위의 K기업 외에도 정당한 연장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노동을 시킨 충남 지역 소재 A기업에 대하여 감독 과정에서 연장ㆍ휴일근로수당 9천5백만원 등 체불금품 총 1억 8천만원 전액을 청산 조치하였고, 임금 및 퇴직금을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있다는 재직근로자 제보가 접수된 충남 지역 소재 B기업은감독 결과 근로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 4천여만 원(43명)이 상습적으로 체불된 사실을 적발하여 즉시 사법처리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의 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익명제보센터를 10D월 28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제보 기간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웹을 통해서 건설근로자도 손쉽게 제보를 할 수 있다.
이현옥 대전지방고용청장은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의 소리에 더욱 집중하겠다.”라며 “근로감독 청원제도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근로감독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고의ㆍ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등 엄중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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