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제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구조적 안전 및 손상 정도에 대한 안전 점검을 11월 중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3종 시설물은 제1, 2종 시설물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노후된 시설물을 의미한다.
이번 점검은 특정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비용을 지원해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전문 안전 점검기관을 통해 구조 부재의 변경 및 손상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안전 점검 결과를 공동주택 소유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 관리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년 2회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지속적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상반기 제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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