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사고율↑, 내년 보험료 인상될 듯의무화 5년만에 사고율 5.02%, 점검업자 책임성 오히려 약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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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사고율이 매년 치솟고 있다. 허위, 부실 성능‧상태 점검의 책임이 보험사와 중고차 구매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2019년 책임보험 의무화 당시부터 제기됐지만, 제도 개선은 없었다. 내년이면 이 보험 의무화 5년 차에 들어서며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크지만, 이 부담 또한 구매자가 지게 될 예정이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 점검자(이하 점검업자)가 발행한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 중고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이다. 2019년 모든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에 대해 의무화되어 차량 1대당 차종과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의 사고율(계약건수 대비 보험료 지급 건수)은 도입 초기 1.48%에서 202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준 5.02%로 지속 증가했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보험사마다 청구기간을 구입 후 1개월 이내, 2,000km 운행 이내 등으로 정해두고 있어, 사고율이 서서히 높아지는 보험에 속하지 않는다.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사고율 및 손해율 현황(보험개발원) >
(단위 : 천건, 천원, %)
주 1) 2019년 6월 제도 최초 도입, 2024년 2월까지 실적 집적 2) 계약건수 및 사고건수는 중고차량대수를 의미 3) 보험료 내 반영된 보험사 평균 사업비 및 이익 부분을 제외한 적정 손해율은 약 70% 수준으로 손해율이 적정 수준을 상회함(보험료 인상 요인) |
특히, 보험개발원이 복기왕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 ‘손해율이 적정 수준을 상회한다’고 적은 것을 미루어 보면, 이번 보험개발원이 금감원에 제출한 참조순보험요율을 근거로 내년 보험료 인상이 전망된다. 보험개발원은 개별 보험의 위험률 등을 5년마다 조정해 금융위에 참조순보험요율을 보고하고, 이는 보험사별 보험료 재산정의 근거가 된다.
문제는 2019년 이 보험이 의무화된 때, 본래 성능‧상태 점검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오롯이 중고차 구매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용인해줬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당시 관계 협회 등에 배포했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사고율 인상은 곧 허위, 부실 성능점검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이전에는 중고차 구매 직후 성능‧상태 점검 과실로 구매자 피해가 발생하면 매매업자가 구매자에게 보상하고 점검업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이었으나, 오히려 이 보험이 의무화된 뒤 점검업자와 매매업자의 책임성이 약화됐다.
복기왕 의원은 “보험의 이름은 성능‧상태 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듯이 정해놓았지만, 오히려 이 보험이 점검의 책임성을 해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부담이 계속해서 커질 게 뻔한 이 보험의 구조를 서둘러 고치고 허위 점검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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