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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진 아산시의원, 장기 방치 차량 문제 해결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무료 노상주차장 등의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조치 가능

박소빈 기자 | 기사입력 2024/10/08 [17:46]

신미진 아산시의원, 장기 방치 차량 문제 해결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무료 노상주차장 등의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조치 가능

박소빈 기자 | 입력 : 2024/10/08 [17:46]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8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20247월부터 시행된 주차장법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무료 공영장 내에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산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방치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단순한 규제를 넘어 더 나은 주차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 방치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신미진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보다 나은 주차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18일 제6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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