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시장 오성환)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128,800여 건에 총 474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올해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한 토지분 재산세는 457억 원, 주택 2기분은 17억 원 총 474억 원으로, 전년 473억 원 대비 0.2% 증가하였다. 이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0.49%), 지역 내 신축아파트 1,600여 호 증가로 과세 대상이 늘어났으나 공동주택가격은 하락(6.53%) 등이 주된 원인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챙겨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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