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하고 선거공보물 등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 등 허위 게재(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이므로 박 시장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원심판결 중 박 시장에 대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직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께 그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다"라며 “최종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시정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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