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시행에 따라 주유소 관계인,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금연 표지 설치 ▲흡연 위반시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시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주동일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험물시설의 화재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관계인과 시민들께서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화재예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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