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App), 119누리집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119누리집 신고는 ‘119 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 접속하면 신고할 수 있다.
앱(App) 신고는 ‘119신고’ 앱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음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주변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사고 위치 전송을 통해 효율적으로 119 출동을 도울 수 있다”며 '119다매체 신고'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