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지난 2월 13일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통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자동차 부과시기에 맞춰 읍면동 세무담당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해 민원 응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교육 내용은 자동차세 관련 업무의 세부적 내용과 달라진 세법 및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사용에 관한 것으로 구성됐다.
또한, 읍면동 세무담당자의 잦은 업무변경과 지방세 제도의 변경에 따라 세무업무 미숙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세무담당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장동길 세무과장은 “이번 자동차세 교육으로 읍면동 세무담당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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