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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행

4월부터 유료 공영주차장과 수탁관리하는 주차장 등에서 시행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3/25 [10:30]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행

4월부터 유료 공영주차장과 수탁관리하는 주차장 등에서 시행

윤광희 기자 | 입력 : 2024/03/25 [10:30]


천안도시공사(사장 한동흠)4월부터 공사가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에서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998~999)이 부착된 경찰차·소방차 등이 위급상황 시 무인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하도록해 대형화재나 강력범죄 등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공사는 4월부터 불당 공영주차장 등 11개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천안역지하도 상가, 태조산, 태학산, 도솔광장 등 수탁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시행한다. 추후 신규 수탁 주차장에도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사 주차관리팀(041-529-5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동흠 사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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