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내가 직접 진단한다!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소 영세기업들이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말까지‘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누리집 등을 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대진단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다. 사업장은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진단결과에 따라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1544-1133)’를 통해맞춤형 상담, 컨설팅 등의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자동차부품, 철강 등 고위험사업장 및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밀집한 우리 지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맞춤형 정보 제공, 안전의식․문화 확산 노력 등 산재감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