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 말소, 지방소득세의 국세 경정,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동남구는 환급 대상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세자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천안시 동남구 지방세 알리미), 휴대전화 문자 간편 신청, 위택스, 전화(041-521-4154)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장동길 동남구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관심을 두고 찾아가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납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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