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민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보험 혜택을 주는 건강보험 선진국이다. 그 재원은 국고보조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충당한다.
직장가입자는 받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이렇게 부과한 보험료는 그 세대의 생활수준이 되어 임신·출산 등 의료비 지원부터 아동·장애인·노인·돌봄, 청년취업지원 등 복지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지원금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되었다. 이렇게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부담하고 생활수준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 등 납부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연예인, 스포츠선수, 웹툰 작가 등 고소득프리랜서 직업군에서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조정 받는 등 사회문제가 있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송작가 A씨는 2018년 5억7,900만 원, 2019년 9,700만 원, 2020년 8,100만 원 수입이 있었다. 원칙대로라면 A씨는 월 평균 약149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했다.
그러나 매년 소득이 없다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회피 사례는 공단이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는 점과, 추후 소득이 확인되어도 보험료로 부과하지 못하는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다행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2022년 공단은 소득보험료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주된 내용은 직장 보험료 연말정산과 유사하다. 2022년도에 조정을 신청하여 납부한 보험료는 2022년 소득이 확정되는 올 11월에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조정 받은 2022년에 추가 수입이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환급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소득보험료 사후정산제도는 감면 받은 해당년도의 보험료를 다음연도 확정 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렇게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산제도가 조기에 정착 되도록 공단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제도가 안착 되도록 지속적인 개선도 요구된다.
현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산제도를 적용 하지만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같이 전체 가입자로 확대하여 조정신청 유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차별성도 없애야 할 것이다. 공정한 부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건보공단을 응원하며, 이번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이 더욱 공정한 부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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