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판결, 원청 대표 형사처벌!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지난 2023.4.6. 중대재해처벌법 첫 1심 판결이 있었다. 이 1심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산업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고의 책임을 원청 회사 대표에게 물어 형사처벌했다는 점이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1심이 적잖은 파장을 불러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향후 다른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특히 하청구조가 많은 건설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의 근로자 사망 재해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비난이 이 법 시행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판결이 나옴으로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 대표이사까지 형사처벌한다’는 메시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안전사고에 관해 사업주에게 높은 경각심을 주었을 것이고, 현장의 안전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중소영세 기업에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소영세 사업장은 원청‧하청 관계가 더 많고 복잡해서 책임 판단도 더 어려워진다.
이러한 중소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적용되면 사업주들이 사업을 기피할 우려가 크다는 걱정과 사업주들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된다는 불만이 많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결국,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주요 공사 현장들이 모두 ‘1호가 될 수 없어’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멈췄던 일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당시 경영진은 신규 투자 계획을 망설였던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 중소영세기업이 많은 우리나라 형편에서 사업장이 눈치 보기 식으로 활동을 멈춘다면 산업현장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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