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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매&개발실무 『국토종합계획』 ① 『국토기본법』 분석 및 비전과 적극행정

이영행 부동산박사(공매&개발),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매&개발 전임교수
대한행정사회 정회원(공매·개발 전문)
단국대학교교수·미드웨스트대학교 공매&개발 주임교수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1/26 [09:34]

부동산공매&개발실무 『국토종합계획』 ① 『국토기본법』 분석 및 비전과 적극행정

이영행 부동산박사(공매&개발),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매&개발 전임교수
대한행정사회 정회원(공매·개발 전문)
단국대학교교수·미드웨스트대학교 공매&개발 주임교수

편집부 | 입력 : 2023/01/26 [09:34]

 

 

요즘 유행어이면서 최대 화두는 ESG에 관한 경영 사항이다. 친환경, 사회적 공동체와 거버넌스가 주요 키워드이다. 거버넌스란 행정용어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를 말한다. 사회적인 시스템은 통치행위에 권력적인 작용에 의하여 피라미드식으로 구체화되어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직업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지배구조하에서는 항시 갑과 을의 관계가 발생한다. 갑을관계는 계약을 맺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는 자와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자의 관계로 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를 로 대신해 표기한 데서 유래된 말로, 일반적으로 은 유리한 지위에 있는 자를, ‘은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나타낸다. 국가의 권력적인 행위인 행정은 법 아래에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의미하고 행정행위는 행정 기관이 행정권에 의해 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공법적인 영역이고 행정의 주체가 그 역할을 한다. 행정 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 행위 중의 권력적 단독 행위영업 허가공기업의 특허조세의 부과 따위를 말한다. 피라미드 형태의 수 많은 행정행위도 완벽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 철회, 존속력, 부관, 구속력, 일부 무효, 일부 유효 등 다양한 행태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법률은 모두 공법적인 관계로 매우 광범위하다. 부동산개발이나 공매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공매와 개발의 실무적 접근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시리즈 형태로 부동산 공매와 개발분야를 특화하여 연속적으로 출판하여 독자 분에게 부동산 공매와 개발실무의 이해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싶다. 공매와 개발의 첫 시작은 국토기본법이다. 대한민국의 국토는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뿌리를 내리고 있다. 뿌리를 캐는 시리즈를 맨 처음으로 시작했다. 부동산공법실무에서 국토기본법시리즈에서는 켄텐츠를 총3개 컨텐츠로 구성하였다, 국토기본법으로 토대로 먼저, 국토기본법과 시행령을 분석을 하여 국토의 비전을 확인했다. 국가의 기본 뼈대를 이루는 국토기본법에 대하여서는 부동산 전문가조차 있는 지도 모른다. 물론 정치인이나 행정가들도 별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생소한 면이 많다. 그러나 국토기본법에는 이미 20년 후의 국가의 발전 기본계획이 법령으로 명시되어있다.

 

다음으로는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미래가치지역 분석 및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어 현재는 2020~2040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전국토의 종합된 미래 플랜을 모두 다루고 있어서 부동산 및 행정의 전문가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된다.

 

마지막으로는 충남종합계획을 통하여 충남의 미래가치지역의 분석 향후 전망을 예측해 본다. 충남의 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에서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포함하고자 만들은 충남의 총체적인 발전계획이다. 이러한 발전계획은 향후의 지역발전의 전망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법실무에서 기본이 되는 국토기본법에 대하여 기본골격과 주요 키워드를 확인하면 국토 기본법의 취지를 통하여 국가의 미래상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의 국토의 비전을 국토기본법령으로 확인 해 봤다. 법령은 기본적으로 3단비교이나 국토기본법은 시행령만 있어서 2단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법 제1조에서는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법조항의 법의 취지는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을 국가의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 리더는 총체적 역량을 기울여야하는 기본 사명이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책임문제가 자주 거론된다. 국토기본법에 의한 법을 이해한다면 쉽게 접근가능하다. 국민의 삶을 궁핍하게 만드는 것도 국민의 복리향상을 이행 못한 것도 정치와 정책의 리더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국토기본법을 이행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하여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하여야 한다고 제2조에서는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것은 전 국민의 희망사항이다. 항시 개발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자연환경과는 더욱이 그렇다. 환경과 개발의 적정성이 어는 한계까지 인지가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다. 환경관련 분쟁은 인간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훨씬 답을 빨리 접근할 수 있다.

 

3조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지자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개성 있게 발전하고,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에 대하여 현저하게 뒤떨어진 지역에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국가와 지자체간 지역 간에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화합과 공동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3조 법령에 근거로 국민의 리더 들은 정책입안과 시행에 있어서는 법령에 크게 부합하지 못하였다. 지역 간 갈등이 난무하고 소멸도시가 등장하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지금의 현실은 모두 법령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빠른 대응책이나 노력이 절실하다. 퇴보하는 한국을 보여줘서는 안 될 것이다.

 

4조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이다.

지자체는 도로,철도,항만,공항,용수시설,물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국가의 기간시설의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농지,수자원,산림자원,식량자원,광물자원,생태자원,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해야 하고 국토의 지리적인 특성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법에 정하고 있다.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려는 지차제의 다양한 노력은 많이 와 닿는다. 그러나 지리적인 특성을 최대한 살리려는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인의 임기가 결국을 법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책임제 정책이나 정치는 아직 한국사회에서 메아리에 불과하다.

 

4조의 2에서는 국민의 삶 조성을 위한 국토여건 조성 제5조 친환경적 국토관리 제5조의 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이다. 국토부 장관은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축정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정지표와 기준은 하위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문제는 설정된 지표와 기준이 향후에 10년 정도 지나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용역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결과를 도출하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이 큰 격차를 발생시킨다.

국가난 지차체가 해당 지표나 기준을 유리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다한 인구 증가를 통하여 지역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이 인구의 통계가 잘 못된 사례는 종 종 있다. 인구가 결국의 국가나 지자체의 기반시설의 필수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기본적이며 절차적인 면을 주요 내용이다. 3장은 국토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이다. 국토모니터링의 추진과 국토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심의를 진행한다. 의견차가 있으면 계획 간에는 조정하는 조정도 실시된다.

4장에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데 연차별로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부 홈피에 게시하여 누구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연차보고서를 보면 국토기본법상에 매년 실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기본법상의 미래의 비전은 아주 명확하다.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성에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가능할 것 이다.법령으로는 명확하나 현실은 아직 멀다. 차이가 크다.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의 비전이다.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한국리더의 역할론에서 학점을 준다면 C학점을 주고 싶다. 항시 적극행정이 아쉽다. 열심히 일한 당신은 면죄부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리더는 국토기본법에 심판의 대상이다. 법리적이든 윤리적이든 말이다. 선택받은 사람은 사후평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교도소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당신은 A플러스이다.

 

이번 부동산공매&개발실무 시리즈를 통하여 부동산 공매와 개발실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각종 자격시험과 행정처분, 부동산의 개발 등 다양한 행정행위를 이해하고 관련법규와 처분행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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