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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신고포상금 최고 5억(조합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1/12 [15:45]

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신고포상금 최고 5억(조합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윤광희 기자 | 입력 : 2023/01/12 [15:45]

 

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및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을지급한다.

 

 

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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