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불법 이륜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불법 구조 변경 등 불법 이륜자동차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불법튜닝, 번호판 미부착 등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련 부서 및 서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주요 민원발생지인 상가, 주택가 등에서 불시에 이뤄지며,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음기준치 초과,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은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고나 가릴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적발된 이륜자동차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김기수 서산시 교통과장은 “불법 이륜자동차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므로 시민의 안전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적법하게 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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