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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70억 원 부과

지방세입계좌 이체 시 무 수수료…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9/14 [10:48]

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70억 원 부과

지방세입계좌 이체 시 무 수수료…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2/09/14 [10:48]

천안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70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187,709970억 원(토지 109,854794, 주택 77,855176)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85억 원(9.6%) 상승한 것으로,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을 각각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 완료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30일까지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구청세무과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계좌이체 시에는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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