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오는 10월까지 ‘2022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자주재원 확충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2022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약 250억 원으로, 시는 이 중 25%에 해당하는 약 63억 원 정리를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추진목표로 설정했다.
시는 일제 정리 기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세외수입 체납액의 4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를 전개할 계획이다.
임승근 징수과장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시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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