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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기차 603대·수소차 28대 보조금 추가 지원

전기 승용차 1대당 최대 1,400만 원, 수소차 1대당 3,250만 원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9/06 [09:32]

천안시, 전기차 603대·수소차 28대 보조금 추가 지원

전기 승용차 1대당 최대 1,400만 원, 수소차 1대당 3,250만 원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2/09/06 [09:32]

천안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603(승용 500, 화물 103)와 수소전기자동차 28대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상반기 104억여 원을 투입해 615(승용 492·화물 123)를 지원한 천안시는 이번 하반기에는 89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400만 원, 전기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300만 원이다.

보조금 신청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등이 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기간은 승용차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화물차는 다음날인 8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수소전기자동차는 차량 1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올해 1차로 수소전기자동차 40, 2차로 40대 보급을 완료했고 높은 수요를 감안해 추가로 28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중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 보급계획 물량의 10%3대를 우선배정하며 일반보급은 25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관내 기업·법인·단체이며, 개인은 세대 당 1, 기업·법인·단체는 1사업장 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고,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대리점이 지원신청서를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접수하면 지원대상자가 출고·등록순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와 함께 천안시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천안시 수소충전소(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8)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1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민간에서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망향휴게소와 상행선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 고시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천안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하나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천안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하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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