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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아동학대예방교육」실시

아동 권리 존중으로 함께 누리는 복지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22/08/22 [10:11]

당진시,「아동학대예방교육」실시

아동 권리 존중으로 함께 누리는 복지

홍광표 기자 | 입력 : 2022/08/22 [10:11]

 

당진시는 20일 당진 여성의 전당 2층 회의실에서 관내 활동 아이돌보미 70명을 대상으로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숙지해야 하는 아동 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절차 등에 대한 교육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방법 논의를 위한 토의로 구성됐다.

 

박우학 여성가족과장은실질적인 교육 추진과 지도점검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당진시에 거주하는 만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 공백 가정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041-360-32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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