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의 선거, 7장의 투표지▲투표시간, 투표소 찾기 ▲선거일 vs 사전투표 절차 ▲기호와 정당명이 없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 기호에 가, 나 표시이유 ▲정책과 공약은 어디서?
Q: 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치러지나? A: 총 7개의 선거가 실시 되며,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된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②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 광역의원선거 ●지역구 기초의원선거 ●비례대표 광역의원선거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 등이다. (단, 세종시는 4개, 제주도는 5개 선거가 치러지며, 충남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보령•서천)가 함께 실시된다)
Q: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며 투표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 선거일은 6. 1 (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실시하며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다)
Q: 사전투표는? A: 5. 27(금) ~ 5. 28(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실시하며,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하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내 투표소 찾기' 검색)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다)
Q: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 A: ▲사전투표는 관내·관외 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투표한다. (단 세종시 4장, 제주도 5장이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는다.) ▲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한다.
▲선거일 투표는 두 번에 나누어 투표한다! ▲1차로 투표용지 3장(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음) ▲ 2차로 투표용지 4장(시 군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단 세종시 4장(한 번에 투표), 제주도 5장(두 번에 나누어 투표)
Q: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 왜 정당명과 기호가 없나? A: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또한,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하여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배열*하는 방식(교호순번제)을 사용하고 있다. 즉, 해당 시·도 안의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배열순서가 달라지므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름을 꼭 확인한 후, 이름을 보고 투표 해야한다.
Q: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기호에는 왜 “가”, “나”표시가 있나? A: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2~4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명을 선출하는 경우, 기호 1번 정당의 추천 후보자는 ‘1-가, 1-나’로 표시되고, 기호2번 정당의 추천 후보자는 2-가, 2-나로 표시된다./기호 1번 2번 순은 국회의원 의석수로 정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2번이다.)
특히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
또한 이번 선거는 전국 11개 국회의원 지역구내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다.
Q: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 A: “정책․공약마당”사이트(https://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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