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50억 이상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

2분기(5월~6월) 감독 실시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현장의 중대재해 차단
1분기 감독 결과 법위반 현장에 대해 엄정한 행·사법 조치로 안전조치 강화 확산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5/06 [15:53]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50억 이상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

2분기(5월~6월) 감독 실시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현장의 중대재해 차단
1분기 감독 결과 법위반 현장에 대해 엄정한 행·사법 조치로 안전조치 강화 확산

윤광희 기자 | 입력 : 2022/05/06 [15:53]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김주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이상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경영책임자가 현장에서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확인하고 지도하기 위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5월과 6월에 집중적으로 불시감독을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중 50억 이상 건설현장 총 27개소에 대해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19개 현장에서 총 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이 중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12개 현장(36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10개 현장(15건)은 과태료 25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본사 최고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할예정이다.

 

 한편, 자체적인 안전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50억 미만 소규모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3대 안전조치 준수 지도 등 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3대 안전조치) ①추락사고 예방수칙, ②끼임사고 예방수칙, ③개인보호구 착용

 

  특히, 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 신축공사, 축사개보수 공사 등을 중심으로 패트롤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산재지도과장(김택수)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장비 등을 지원하며,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붙임”참조)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