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희 의원, 위생교육과 축사 거리 제한 등 점검천안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이교희 의원은 먼저 “매년 비슷한 교육이나 행정처분이 무서워 위생교육을 받는다는 의견이 많다”며 영업자 위생교육시간 단축과 위생교육의 질적 향상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4월 개정된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시․군의 경계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지적하며 경계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 조례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10호에서 5호로 변경 시 어떤 기준에 의해 진행되었는지를 질문하고 거리제한 외에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BIT 산업단지 조성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여유부지 내 스포츠센터 등 주민 편의 시설 지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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