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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한들초등학교 인허가 취소 검토 중!

천안한들초 체비지(학교 땅), 매매계약 절차상 하자 ‘무효’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5/27 [16:35]

천안한들초등학교 인허가 취소 검토 중!

천안한들초 체비지(학교 땅), 매매계약 절차상 하자 ‘무효’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1/05/27 [16:35]

천안 백석5지구 개발, ‘조합원 총회법원 최종 무효판결

 

 

천안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천안한들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학교부지(체비지)사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조합과 조합원들 간의 주요 법정 다툼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효로 종결되면서 붉어졌다.

 

법원은 학교 땅(체비지) 처분 방법등의 안건이 포함된 조합원 총회가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에 따라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으며, 따라서 총회 이후 이뤄진 각종 인허가의 취소가 불가피할 전망과 함께 교육청(천안교육지원청)이 조합과 맺은 땅 매매계약과 관련된 논란이 부상되고 있는 이유이다.

 

최근 대법원은 천안백석5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일부 조합원들이 낸 총회결의부존재 등 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각하했다. 이는 재판을 종결시키는 판결을 말하며, 앞서 1심 재판부는 조합이 2016321일 개최한 정기총회를 비롯한 여러 건의 총회와 이사회가 의사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2심 재판부는 조합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 관계자는 조합이 해당 총회 이후 받은 인허가의 처리 여부를 두고 기존 인허가를 취소해야 할지 법리적인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들초를 관할하는 충남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도 재판 결과에 대한 여파는 마찬가지로 조합이 교육청과 맺은 땅(체비지) 매매계약의 근거가 된 2016321일 총회 안건(환지예정지 지정)역시 무효가 되어 기존 토지 소유주들이 교육 당국에 땅 사용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에는 환지예정지가 학교 부지(체비지)로 지정되면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처분일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이 다뤄진 총회가 무효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학교 땅 소유주들이 권리행사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었으며, 조합 측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조합 측과 교육 당국 간 계약관계도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많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 또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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