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개회4월19일~5월4일…조례안 심의, 현장 방문, 시정질문, 추경안 심사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4월19일 오전 11시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내달 4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첫날 임시회 개회 후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이은상, 김월영, 엄소영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이후 각 상임위 별 안건심사에 들어간다. 또한, 이번 회기 중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별로 천안시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운영실태 등 점검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7일부터 30일까지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위원회별 심사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행정안전위원회‘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 ▲복지문화위원회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천안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안’, ‘천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건설교통위원회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안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등 8건 이다.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5월 3일 추경안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일 제7차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기금운영변경계획을 최종 의결 후 폐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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