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실무준비추진단(T/F)’구성지방의회 자율성과 및 책임성 강화…실질적인 인사권 독립 등
천안시의회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 조치 준비에 나선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17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사무국 차원의 ‘실무준비 추진단 (TF)'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실무준비 추진단 (TF)은 의회사무국장이 총괄하고 의회운영전문위원을 단장으로 하여 팀장급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후 정부 후속 입법에 대한 건의 의견을 제시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인사·조직·재정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담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인력 운영에 대한 사전검토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황천순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인사권독립 등을 위해 ‘지방의회법’제정촉구 등 전국 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은 지난해 12월 전부개정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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