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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법령 홍보

최종길 기자 | 기사입력 2021/03/05 [15:44]

당진소방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법령 홍보

최종길 기자 | 입력 : 2021/03/05 [15:44]

 

당진소방서(서장 유현근)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위험물 운반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운반자에 대해자격취득 및 교육 이수 의무가 추가되어, 올해 6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오는 1021일부터는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와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제조소 등의 사용을중지(3개월 이상)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관할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중간 정기검사제도 신설되었다.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50만 리터 이상)에 대해 1112년 주기로 실시하던 정기검사의 명칭이 정밀정기검사로 변경되었으며, 4년 주기의 중간정기검사가 지난 31일신설 및 시행되었다.

 

유장균 화재대책과장은 시민들에게 제도개선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조기에 개정 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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