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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천안시 부서탐방 제25탄

천안시 허가과를 찾아서...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2/18 [14:28]

[탐방]천안시 부서탐방 제25탄

천안시 허가과를 찾아서...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1/02/18 [14:28]

 

새로운 천안 행복 시민

각종 인허가 원스톱 처리, 최대 63% 단축기업 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난개발 방지와 주변 피해방지를 위한 인허가 기준 준수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 민원서비스 확대

대규모 공장 재해예방 안전 점검

농지의 보전 및 효율적 관리 추진

산지전용 만료 사전예고 효과 톡톡

 

 

미래 백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 천안 구축과 이를 위한 산업단지조성, 대기업 등을 비롯한 역대 최고의 기업 유치 성과를 나타낸 천안시의 각종 인허가를 비롯해서 난개발 방지, 개발행위 무료상담으로 등 원스톱 행정으로 민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천안시 허가과를 탐방했다.

 

천안시 허가과는 지난 2016년에 신설된 부서이다.

그동안 공장설립 인허가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여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천안시는 지난 2016년 허가과를 신설하면서 기업허가팀과 개발허가팀, 전용허가팀으로 출범하였으나 2018년 조직개편으로 전용허가팀을 농지전용 팀으로 명칭 변경됐고 산지전용 팀, 점용허가 팀, 공장건축허가 팀이 추가되어 6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던 인허가 업무를 통해 운영하던 것을 허가과 신설을 통해서 각종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63%까지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구축의 일환이 되고 있다

 

또한, 인허가 업무에만 집중했던 업무 환경을 벗어나 인·허가 후 방치된 사업부지와 시설물의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에초점을 맞춰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해 나가는 등 민원해소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공장설립 및 인·허가 민원 신속 처리

 

▲     ©편집부

천안시의 2016년부터 공장등록 인·허가 처리 단축율을 살펴보면 2016356건의 평균 처리일은 법정처리기한 7일에서 2.55일로(단축율 64%), 2017277건은 2.23일로(단축율 68.2%), 2018304건은 1.55일로(단축율 69.8%), 2019245건은 1.41일로(단축율 71.9%), 2020377건은 3.4일로(단축율 32%)로 처리해줬다

 

공장승인 처리기한 20일에 2016년에는 195건을 16.93일로(단축율 15.4%), 201725014.3일로(단축율28.5%), 2018258건은 12.9일로(단축율 31.5%), 2019194건은 11.1일로(단축율 34.1%), 2020209건은 16.4일로(단축율 18%)로 해마다 처리기한을 대푹 줄여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공장설립 승인 시 각 팀의 업무담당자가 동시에 합동으로 현지출장을 통해 신속한 원스톱 업무처리로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와 처리 과정도 대행업체와 민원인에게 문자로 신속하게 통보하여행정의 신뢰성을 크게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통해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토지이용합리화, 기능증진, 미관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40%에서 60%로 완화시켜 줌으로써 기업유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212월 현재 공장 입지가 가능한 산업형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6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0188(신설2, 변경5), 20198(변경8), 20208(변경8)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다.

 

난개발 방지와 주변 피해방지를 위한 인허가 기준 준수

 

·허가 승인 후 발생되는 민원사항을 사례별로 조사해 철저한 준수사항 점검과 지도로 사전에 민원을 해소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 인·허가 기준 강화 사항은허가지의 장기 공사에 따른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내 주변지 토사유출 우려에 대비한 공사 중 가배수로 설치 보강토 옹벽 등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사도 확보 설치 허가지부터 최종 방류되는 방류지까지 관로 확보 등이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이 모호해 우기 시 주변지 토사유출과 사면붕괴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성토부의 다짐밀도, 배수시설 설치 기준, 사업부지 내 침사지 설치 등 세부기준도 마련해 주변지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시 관계자는 미흡한 시설물의 점검과 인·허가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에 초점을 맞춰 시민 불편과민원사항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 민원서비스 확대

 

 

 

천안시는 저금리와 금융시장 규제완화에 따른 부동산 개발관련 상담민원이 폭증하나, 개별법에 의한 제한적인 상담으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인허가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12, 오후 13~15시 두차례에 걸쳐 허가과 상담실에서 12명씩/개발허가당직원1,천안시측량협회회원1인이 정기 상담 창구와 네이버밴드를 활용한 수시 상담창구를 운영 공장설립,개발행위,농지·산지전용,도로점용 및 굴착 등토목설계관련허가 절차, 소요기간, 제반비용등 개발행위 전 분야에 대한 상담으로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난해 실적을 보면 상시상담 403건과 정기상담 206건 등 모두 609건을 상담해 줬다

개별법령에 의한 제한적 상담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이 이루어져 사전에 민원인이 알아보고 사업계획을 구상할 수 있으며, 허가민원행정의 신뢰도와 처리상황등을 공유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2회에서 월4회로 상담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상담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창구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공장 재해예방 안전 점검

 

천안시가 구조 안전에 취약한 PEB구조, 노후화된 건축물,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공장 건축물 재해 예방 및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제 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시기별로 해빙기(2)와 우기(6)시에는 연면적 1이상의 대형건축공사장을, 동절기에 대비하여서는 적설시 안전에 취약한 PEB구조물과 준공후 15년 이상된 연면적 5이상의 노후화 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시에는 보강토, 축대, 토사유출 여부, 건물크랙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하고 취약구조물 발견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토록 하고 있다.

 

농지의 보전 및 효율적 관리 추진

 

▲     ©편집부

 

천안시는 취득농지 및 전용된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투기 목적 농지소유를 차단하여 농지를 적법하게 이용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농지를 보전함으로써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불법 전용 및 용도변경 등 위반행위를 사전예방하여 농지법 위반자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고발 등에 따른 행정력 손실을 최소화 하고 있다.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2,136ha / 12,937건을 조사하였고, 청문 절차를 거쳐 불법사항이 확정되면미경작 농지는 농지처분명령을 불법전용 농지는 원상회복명령 후 이행여부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 소유농지의 이용 현황을 작성·관리하는 공적장부인 농지원부의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기타 자료와 비교해 사실 확인 및 소명을 거쳐 농지원부를현행화하고 농지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및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 기여하고 있다.

 

산지전용 만료 사전예고 효과 톡톡

 

천안시가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원활한 산지전용허가지 관리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만료일 사전예고 알림서비스가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산지전용허가지가 만료되더라도 민원인은 이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해 과태료 납입 또는 효력상실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산지전용산지전용 만료예정지에 대해 서면과 문자를 통해 만료예고를 알려 민원인이미리 기간영장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산지전용허가는 다른 인·허가와 달리 산진전용허가를 받은 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천안시는 이번 제도로 민원인의 피해를 예방해 과태료 부과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이처럼 천안시 허가과는 국민들의 정서에 공무원은 민원처리 늑장 대응이 대부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서도,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여, 특히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하여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천안! 이라는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인허가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는 수많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2회에서 월 4회로 상담창구를 확대 운영과 창구 운영상 문제점은 계속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인 소유농지의 공적 장부인 농지원부 일제 정비 추진으로 농지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및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제도는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민원인은 이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해 과태료 납입 또는 효력상실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관내 산지전용 만료 예정지에 대해 서면과 문자를 통해 만료예고를 알려 민원인이미리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민원인의 과태료 부과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원을 위해 발 빠른 행보와 미래 백만 도시 천안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천안시 허가과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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