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소방서 간 교차점검으로 실시되며, 판매시설·숙박시설·유흥주점 등 10개소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진행된다.
또한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확인사항은 ▲비상구 폐쇄 및 잠금행위 ▲피난계단, 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방화문, 방화셔터 관리 상태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등이다.
명재성 정보조사 팀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며, 비상구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 “관계인의 안전관리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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