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이 15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아이돌봄 기본계획, 지원사업,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맞벌이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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