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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임명섭 충남신문 칼럼리스트/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편집부 | 기사입력 2020/12/22 [17:08]

윤석열 징계,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임명섭 충남신문 칼럼리스트/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편집부 | 입력 : 2020/12/22 [17:08]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사태가 현실화됐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징계 결과를 청와대 보고와 함께 재가를 받은 뒤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과에 신속하게 재가했다. 현직 검찰 총장으로 초유의 식물 총장으로 전락함에 따라 검찰 조직이 심각한 혼란을 주었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 차원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 힘은 "혐의의 실체도 없고 상식에 반하는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어정쩡한 징계는 불법·부당한 조치이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징계위가 윤 총장의 징계 혐의가 중대했다면 정직 2개월 처분은 오히려 미온적이었고, 그렇지 않다면 무리하게 정직 처분을 내린 꼴이 됐다.

 

결국 윤 총장은 정직 상태일 뿐, 두 달 후에는 복귀할 수 있기에 당분간 식물 총장을 만드는 묘수를 찾아냈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검찰총장 징계 사태가 불러올 후유증과 부작용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시름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피로감과 냉소를 불러오게 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세간에서는 답정너’(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식 시나리오대로 징계가 이뤄졌다는 뒷얘기가 무성하다. 게다가 윤 총장이 징계 후 복귀하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돼 또다시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겠느냐'라는 음모론(?)까지 돌고 있다.

 

또 윤 총장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 현 정권과 연루설이 나도는 원전 수사, 울산 시장 부정선거 사건 등 굵직한 정치 사건들이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렇지 않겠지만 관측이 현실화된다면 윤석열 찍어내기의 목적과 의도를 자인하는 꼴이 되어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다.

 

추 장관은 대통령의 재가 다음 날 갑자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안 했다. 윤 총장은 곧바로 자신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해 소송 전으로 들어갔다. 실체가 없는 징계 사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법치가 무너지고 검찰도 권력에 예속될 처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징계 집행정지 취소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 법적 공방으로 부각했다. 이렇게 될 경우 다음에 정권교체가 있게 된다면 과거 정권이 당했던 것과 격이 되는 재앙을 맞지 않나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 여권은 공수처에 목을 매고 윤 총장의 직무 정직 기간 동안 공수처 개소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가 설립되면 구차한 수사지휘권이 논란 없이 사건마다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공수처로 뺏어 갈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대선주자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여권이 스스로 야권 대선주자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윤 총장을 선망의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야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을 두고 '충청 대망론'도 달아오르고 있다.

 

이 같은 여론 조사로 인해 여당은 은근히 '윤석열 충청 대망론' 차단 작전에 더 무게가 실리는 듯하다. 윤 총장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충남 공주 출신이다.

 

윤 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불붙게 되면 충청 표심이 쏠리게 되는 만큼 포석이 될 수밖에 없다. 충청 표심이 향후 선거에서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윤 총장이 대선에 뛰어들 경우 국민의 힘에 입당을 하든, 3지대에 머무르며 반문연대 구심점 역할을 하든, 그 어떤 경우든 정치적 파장은 핵폭탄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윤석열 충청 대망론'이 어디까지 불붙을지 몰라 충청권은 대환영이겠지만 총장의 입장에서는 징계 집행정지 취소와 가처분 신청의 결과 후 조기 사퇴(?)를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떠할지 머릿속에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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