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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접근, ‘파밍·피싱사이트’ 사기 범죄

편집부 | 기사입력 2020/11/06 [18:23]

악마의 접근, ‘파밍·피싱사이트’ 사기 범죄

편집부 | 입력 : 2020/11/06 [18:23]

 면천파출소 오주연 순경

요즘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를 각별히 주의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최근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발생 건수가 급증하는 등 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전형적인 피싱 범죄인 보이스피싱범죄 이외에도 SNS 등을 이용한 스미싱(Smishing) 범죄,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 등 다양한 유형과 수법의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이중 서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 파밍·피싱사이트범죄란 무엇일까?

 

파밍’(pharming)이란? 사기범이 먼저 이용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포스트 파일이나 브라우저 메모리를 변조시키는 것으로써, 컴퓨터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인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를 가로채는 사기 범죄이다.

 

더불어 피싱사이트? 피싱(phishing)과 사이트(site)의 합성어로,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와 매우 유사하게 모방하여 만든 가짜 사이트를 의미한다. 사기범들은 피싱사이트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정보의 입력을 유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짜 인터넷 사이트인 피싱사이트신고·차단 건수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3만 건을 넘길 정도로 그 피해가 지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파밍과 피싱사이트의 범죄 수법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금융거래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 보안 인증 및 강화를 명분으로 이용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팝업창이나 피싱사이트를 계속해서 컴퓨터 화면에 띄우고, 과도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SNS나 문자메시지, 메신저를 통해 URL주소를 전송하거나 첨부파일 등을 보낸 후 이를 설치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감염시킨다.

셋째, 공포 전술을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 범죄가 연루되었다거나 예금자·신원정보 보호 등을 명분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긴장감과 공포감을 조성하여 각종 금융거래 정보 입력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이런 파밍과 피싱사이트범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일단 공공기관 혹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과도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며 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다면 100% 피싱 범죄이므로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현재 금융거래 시 보안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이보다 안전성이 높은 OTP 혹은 보안토큰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예방 방법이다. 더불어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이에 더해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 등을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현재 경찰청에서는 사이버캅앱을 운영 중이다. 해당 앱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중 비정상적인 앱 유무를 탐지하고, 신종 범죄 피해정보 및 수법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인터넷 거래사기 예방법 등을 알려 각종 범죄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바란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예방에도 불구하고 이미 범죄에 노출된 경우라면,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 규모 및 피해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각종 범죄 수법을 인지하고 위 예방수칙을 숙지하여 서민 울리는 피싱 범죄가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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