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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소화전 주변 빨간색라인 주차하시면 안돼요!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시 과태료 최대 9만원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20/10/22 [13:27]

당진소방서, 소화전 주변 빨간색라인 주차하시면 안돼요!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시 과태료 최대 9만원

홍광표 기자 | 입력 : 2020/10/22 [13:27]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가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빨간색 라인 5M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소방용수시설로 계속된소화전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5M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9만원(용차 8만원, 승합차9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당진소방서는 주민 마찰 최소화를 위해 현수막 게시 및 위반 차량에대한 경고장을 부착하고 있으며 지난 31일부터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해 당진시 교통과에과태료 부과 의뢰를 지속해오고 있다.

 

소방관계자는현장에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하고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하여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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