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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지원부 11월말 까지 일제정비

농지의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8/03 [09:14]

천안시, 농지원부 11월말 까지 일제정비

농지의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0/08/03 [09:14]

 

천안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자료로,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관리한다.

 

정비절차는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기타 자료와 비교·분석해 정보가 다를 경우 사실 확인 및 소명을 거치고,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 안내와 함께 농지이용 실태조사(9~11) 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으로 농지원부 현행화,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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