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시설·위락시설·대형 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 등이며 불법 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 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두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김일규 소방특별조사주임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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