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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교육감, 피고발인 신분 경찰 조사받아

천안 모 초등학교 보증보험대납관련 직권남용 혐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3/19 [11:16]

김지철 교육감, 피고발인 신분 경찰 조사받아

천안 모 초등학교 보증보험대납관련 직권남용 혐의

편집부 | 입력 : 2020/03/19 [11:16]

 

  김지철 교육감, 피고발인 신분 경찰 조사받아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천안의 모 초등학교 개설과 관련,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7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김 교육감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천안 모 초등학교 개설을 앞두고 보증보험 대납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2시간 가까이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천안교육청의 천안시를 상대로 학교부지확장요청을 취하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천안 H초등학교 체비지 매입비리의 가장 큰 핵심은 천안교육청이 신설학교의 설립을 추진하던 중 2008. 12. 천안시 도시계획에 의거 확보된 학교부지가 협소하여 천안시에 확장 요구한 것을 김지철 교육감이 취하시켜 2016. 3. 개교가 불가능하게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천안교육청은 2014. 1. 24. 교육부의 학교설립승인 후 이미 확보된 학교부지(11,364) 가 협소하여 2014. 5. 29. 천안시에 학교용지를 15,397 로 확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2014. 7. 1. 부임한 김지철 교육감의 지시로 2014. 8. 8. 학교용지의 확장요청을 취하했다.

 

이러한 사실은 대전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지철 교육감의 진술로 확인되었다.

 

그 후 기존 학교 부지를 천안백석5지구 택지개발조합 사업부지인 체비지에 포함시켜 구입하는 과정에서 김지철 교육감은 체비지매매계약을 주저하는 천안교육청에 체비지를 구입하도록 지시하며 매도자가 가입해야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료 마저 천안교육청에서 대납하도록 지시하여 천안교육청 시설과 전 시설기획팀장의 고발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특히 체비지매입을 협의하던 천안교육청 간부회의에서 학교용지에 포함된 특정건물주에게 24억원의 보상을 지시하고 이행시킬 방법을 협의하는 문건(사진 참조)이 발견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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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천안시는 시비 22억 원으로 구입한 토지를 백석5지구 조합에 8억 원에 매각, 14억 원의 재산 손해를 입힌 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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