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천안의 모 초등학교 개설과 관련,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7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김 교육감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천안 모 초등학교 개설을 앞두고 보증보험 대납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2시간 가까이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천안교육청의 천안시를 상대로 학교부지확장요청을 취하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천안 H초등학교 체비지 매입비리의 가장 큰 핵심은 천안교육청이 신설학교의 설립을 추진하던 중 2008. 12. 천안시 도시계획에 의거 확보된 학교부지가 협소하여 천안시에 확장 요구한 것을 김지철 교육감이 취하시켜 2016. 3. 개교가 불가능하게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천안교육청은 2014. 1. 24. 교육부의 학교설립승인 후 이미 확보된 학교부지(11,364㎡) 가 협소하여 2014. 5. 29. 천안시에 학교용지를 15,397 ㎡로 확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2014. 7. 1. 부임한 김지철 교육감의 지시로 2014. 8. 8. 학교용지의 확장요청을 취하했다.
이러한 사실은 대전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지철 교육감의 진술로 확인되었다.
그 후 기존 학교 부지를 천안백석5지구 택지개발조합 사업부지인 체비지에 포함시켜 구입하는 과정에서 김지철 교육감은 체비지매매계약을 주저하는 천안교육청에 체비지를 구입하도록 지시하며 매도자가 가입해야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료 마저 천안교육청에서 대납하도록 지시하여 천안교육청 시설과 전 시설기획팀장의 고발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특히 체비지매입을 협의하던 천안교육청 간부회의에서 학교용지에 포함된 특정건물주에게 24억원의 보상을 지시하고 이행시킬 방법을 협의하는 문건(사진 참조)이 발견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한 천안시는 시비 22억 원으로 구입한 토지를 백석5지구 조합에 8억 원에 매각, 약 14억 원의 재산 손해를 입힌 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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