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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쓸모 있는 선거 상식 (국회의원선거 편 1탄)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2/20 [18:29]

알고 보면 쓸모 있는 선거 상식 (국회의원선거 편 1탄)

편집부 | 입력 : 2020/02/20 [18:29]

 

  © 편집부

 

1.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인가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415(, 오전6~ 오후6)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여야 합니다.

천안시에 주민등록(3.24기준)이 된 선거권자는 천안시장 선출을 위한 투표용지 한 장을 더 받아 투표합니다.

2. 최근공직선거법(이하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만18세 이상 유권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권 행사 외에 추가로 달라지는 것은 어떤 점이 있나요?

선거법 개정 전에는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18세 이상 교복 입은 유권자도 선거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선거권 연령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의 각 산정 기준에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 : 선거일에 18세인 자

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2. 4. 16. 이전 출생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선거운동 가능 연령 산정 기준 : 선거운동 행위 시에 18세인 자

따라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 유권자(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자)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정당 활동도 가능합니다

2. 최근공직선거법(이하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만18세 이상 유권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권 행사 외에 추가로 달라지는 것은 어떤 점이 있나요?

선거법 개정 전에는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18세 이상 교복 입은 유권자도 선거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선거권 연령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의 각 산정 기준에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 : 선거일에 18세인 자

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2. 4. 16. 이전 출생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선거운동 가능 연령 산정 기준 : 선거운동 행위 시에 18세인 자

따라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 유권자(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자)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정당 활동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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